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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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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야솔아빠 2012. 4.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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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초읽기’
2012-04-20 오후 2:11:27 게재

적기시정조치 유예 3곳에 사전통보 … 이르면 5월 첫째주 결론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점검결과를 사전통보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해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중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중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1곳을 제외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유예기간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해왔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유예기간 중 경영상태 변화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점검결과 금융당국은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점검결과를 사전통보했다. 사전통보 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BIS비율 3~5%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1~3%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며 BIS비율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던 4곳 중 1곳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비율 5%를 넘겨 사전통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개선명령 대상인 경우 사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아들여 또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할지는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절차대로라면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결정은 빠르면 5월 첫째주말 내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전통보를 받은 저축은행 중에는 지난해 영업정지 사태로 큰 파장을 불러온 부산저축은행 못지않은 대형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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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못지않은 대형사... 한곳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곳은 느낌이 오는 곳이 있는데... 만약 한곳이 아니라면 다른 한곳을 도통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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